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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8/03 13:13 조회 : 390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

 

ㅇ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 물품 포함)으로서 전체 과세가격 합계액 US$ 600

ㅇ 술1(1이하로서 US$ 400이하의 것 다), 향수60

* 다만, 2용량의 주류 1병을 반입하는 경우 1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고, 1이하의 주류라 하더라도 US$ 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

ㅇ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기타담배 250g 중 한 종류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과세함)

ㅇ 여행자가 출국시 세관에서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반출확인서류 제출시)

ㅇ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경우

ㅇ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되었거나 기증될 통상적인 선물 용품으로 세관장이타당하다고 인정하는물품

ㅇ 비거주자(우범 여행자는 제외)가 현재 사용중인 물품으로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스틸 및 활동사진 카메라, 슬라이드 또는 필름 프로젝터와 그 부속품, 망원경, 휴대용 테이프 녹음기 및 CD재생기, 휴대용라디오 수신기, 휴대폰, 휴대용 TV세트, 휴대용 타자기, 휴대용 개인용 컴퓨터와 그 부분품, 휴대용 전자계산기, 유모차, 장애자용 휠체어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물품은 총량 50kg 이내(40kg 이내. 2018.1.1.시행), 전체 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의 것으로 다음의 면세통관범위에 한하며, 검역대상 물품은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 관가능함.

* 참기름, 참깨, , 고사리 및 더덕은 각 5,

* 잣은 1, 쇠고기, 돼지고기는 각 10, 기타는 품목당 5

*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상황버섯, 차가버섯은 300g, 녹용은 150g, 기 타 한약재는 품목당 3

ㅇ 한약의 면세통관 범위는 전체 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서 10품목 이하이며 모발 재생제(100) 2, 제조환(8g) 20, 녹용 복용액(12앰플) 3, 활락환 10, 다편환(10T) 3, 소염제(50T) 3, 구심환(400T)3, 소갈환 (30T) 3, 인삼 봉황(10T) 3, 삼편환 10, 백봉환 30, 기타의 한약은 CITES등 관련 법령에서 반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