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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9/16 17:39 조회 : 338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 체류자격(F-1-6) 변경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은 매회 6개월 범위 내(1년까지)에서 체류기간 허가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채권, 채무, 부동산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소송(소액사건심판청구 등 포함)이 계속되는 경우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종료 시까지 체류허가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 수수료

신원보증서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