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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_일본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12/24 15:58 조회 : 243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사적모임 인원축소: 전국 4인까지 가능

-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단, 동거가족, 돌봄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운영시간 21시 까지 제한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 집회의 방역수칙 강화

-49명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기타 일상영역

-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일상 영역 거리두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