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사적모임 인원축소: 전국 4인까지 가능
-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단, 동거가족, 돌봄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운영시간 21시 까지 제한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 집회의 방역수칙 강화
-49명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기타 일상영역
-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일상 영역 거리두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