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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혼인귀화자(국민)와 불법체류자(필리핀 국적)의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발급 여부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6/02 10:31 조회 : 5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7혼인’)에 의하면 불법체류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ㅇ 한국에서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창설적인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 당사지는 외국인인 혼인 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가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사,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등을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71조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국내에서 한국인과의 창설적인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는 필리핀 국민은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발급하는혼인의 법적능력 증명서(Certificate of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LCCM)’를 첨부하야야 합니다

 

한국에서 한국인과 필리핀인이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할 여성과 남성 모두 필리핀대사관에 출석하여 필리핀인의 혼인의 법적능력증명서 (LCCM)를 발급 받고(한국인의 필요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된 혼인관계증명서와 여권 사본 1/ 필리핀인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LCCM 발급) 국내 기관에 혼인신고 후 다시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여 혼인신고 (신랑신부의 여권 사본 3부와 외교부에서 영사 확인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1, 사본 3)-필리핀인 출석 필수.

출처: http://www.philembassy-seoul.com/consular-kor.asp#pt10 주한필리핀대사관홈페이지

 

ㅇ 혼인귀화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경우는 귀화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F-6(결혼비자)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단절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 또는 자녀양육(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 요건으로 귀화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ㅇ 단기비자 입국자,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변조여권 행사자, 출국기한유예자, 일반형사범(단순 벌금은 예외)F-6(결혼비자) 체류자격 변경은 제외되며,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기타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