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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등록 대상 체류자격 및 등록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5/13 10:55 조회 : 418

외국인등록 대상 체류자격 및 등록 안내

 

ㅇ 아래 체류자격의 사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ㅇ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 수행자(A-3) 및 그 가족,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월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 중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자는 등록이 면제되므로 외국인등록 방문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ㅇ 또한 등록대상 외국인중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 또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 취득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 시 외국인등록이 이루어지므로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위한 방문예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구비서류 : 여권, 천연색 사진(3.5㎝ × 4.5㎝) 1매, 기업투자(D-8)은 수수료 면제

※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체류자격 외 활동, 근무처변경, 체류자격 변경, 기간연장, 외국인등록 첨부서류 참고

 

ㅇ 신청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ㅇ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내지 제37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0조 내지 46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 45조 내지 제49조

 

ㅇ 신청기한 : 방문예약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청가능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