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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고용연수 외국인(H2, E9) 변동사유발생 통합신고(퇴직 등 신고, 소재불명신고)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4/13 16:51 조회 : 474

ㅇ 외국인(H2, E9)을 고용한 자(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외국인 고용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1) 출입국사무소 신고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19)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외국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2) 고용지원센터 신고 대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7)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ㅇ 통합 신고란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신고를 동시에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신고사유에 따라 통합신고(법무부/고용노동부 신고)와 고용부 신고로 구분되니 신고시 반드시 통합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미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H2, E9 통합고용변동 외국인 신고(변동및 이탈신고) 이용대상이 아니므로 관할 출입국사무소로 방문민원이나 FAX 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동 민원은 전자민원으로 신고할 경우에만 통합신고가 적용되며 방문민원이나 FAX신고는 양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ㅇ 처리과정 : 신청 -> 법무부/고용노동부 접수 -> 법무부/고용노동부 처리

 

ㅇ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19,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2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4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고용노동부 종합 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