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상담 상담자료실

상담자료실


[비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동포의 본국에서도 재외동포(F-4)비자 발급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4/13 16:53 조회 : 343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동포의 본국에서도 재외동포(F-4)비자 발급

 

ㅇ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동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21.4.12.()부터는 대한민국에서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동포가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통해서도 재외동포비자(F-4-27)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만 재외동포(F-4-27)자격변경 허용

 

ㅇ 이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국에 출국해 있는 동포들도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F-4-27)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ㅇ 자격증 해당 여부, 구비서류 등은 주재국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