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상담 상담자료실

상담자료실


[비자]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국적취득)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3/07 09:57 조회 : 527

<국적>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간이귀화) 안내

 

ㅇ 국적법 제6조제항에 의거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재입국허가 후 출국했던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혼인 귀화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및 한국어 읽기쓰기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이외 일정한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귀화신청자 본인 혹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아래 한 가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서류 원본

예금잔고증명만으로 입증하려는 경우 통장원본(지참)사본(제출) 또는 6개월 이상의 거래내역을 함께 제출, 예금잔고 외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다른 입증자료로 생계유지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서류 또는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원본이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 공시지가 확인서류 필요(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에서 출력 가능)

 

재직증명서 원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원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그 밖에 부터 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ㅇ 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혹은 우리센터(070-8862-84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관이 필요하다면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