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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3/07 09:59 조회 : 316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ㅇ 고용노동부 해석(근로기준팀697, 2005.10.21)의하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서, 동법에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은 노사당사자의 합의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는 부분은 동법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였음.

 

ㅇ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휴일, 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3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8]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에 휴일이나 휴가, 퇴직금을 부여 또는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계약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는 것임.

 

ㅇ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 없이 수행하였다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