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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21년 3월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3/18 17:48 조회 : 311

20213월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안내

 

20213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ㅇ 국내 체류중인 유학생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학생은 2021.3.1.부로 당연가입됩니다

 

체류자격 구분

적용시기

유학(D-2), 초중고생(D-4-3)

최초입국

외국인등록일

재입국

재입국일

초중고생(D-4-3) 외의 일반연수(D-4)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재학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전까지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음

 

ㅇ 보험료, 건강보험 혜택, 가입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홍보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