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대상 및 범위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체류자격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되는 경우에도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범위 >
체류자격 |
적용범위 |
비고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
상호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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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2011.12.5 시행 |
당연적용 |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입사일자기준 취득일, 소급적용가능>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
임의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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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당연적용 대상자라도 ①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3.6.4 개정시행.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②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