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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건설사업장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및 수령절차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1/21 16:15 조회 : 502

 건설사업장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및 수령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등은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

건설사업기본법에 정한 건설공사와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 사업일로부터 당연히 퇴직공제 가입자가 되며,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각호에 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됩니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위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장에 종사한 외국인(피공제자)이 위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 건설근로자공제회(경기지부는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소재)를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및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