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44호 2021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0.12.23.)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32호(`20.12.30.), 이하 “고용허용인원”이라 한다)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6.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