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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1/26 16:23 조회 : 368

ㅇ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2를 개정하여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구금조치 하지 않고 스스로 출국하도록 출국명령을 하고 그 이행수단으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를 2021.1.21.일부터 시행합니다.

 

ㅇ 즉, 출입국관서장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국조치 대상이 된 외인에 대해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최대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

 

ㅇ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명령시 부가된 조건(불법취업 금지 등)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할 수 있으며,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조건을 준수하고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는 경우 보증금 전부를 반환하며, 조건 위반 등으로 보증금의 일부가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ㅇ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혹은 우리센터(070-8862-8490)로 문의하

          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