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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가족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및 연기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2/06 09:09 조회 : 334

<체류>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가족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및 연기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혹은 가족이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방문동거(F-1-5)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연기)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1년 이내에 입국한 경우 기간 1년의 범위내에서 체류가 허용되며, 결혼이민자가 임신출산으로 양육목적을 위해 입국한 경우는 최장 410개월 범위내에서 출생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로 체류 허용

 

결혼이민자의 가족은 만 18세 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 1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출산양육 지원이 어려운 경우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최장 410개월 범위내에서 출생자녀의 연령이 만 7세 되는 해 3월말까지로 체류 허용

 

그 외 자녀의 유무 또는 연령과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사유가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최장 410개월 범위내에서 사유 소멸시 까지 체류 허용

 

- 결혼이민자 혹은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간병할 가족이 필요한 경우

- 결혼이민자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체류허가 기간은 1년을 부여하고 이후 기간연장은 체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만료일로부터 2년 범위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입국일로부터 최장 410개월까지 체류를 허용합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혹은 우리센터(070-8862-84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