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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특별귀화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2/10 14:17 조회 : 341

<국적> 특별귀화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

 

ㅇ 국적법 제7조에 의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특별귀화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ㅇ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국가안보ㆍ사회ㆍ경제ㆍ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ㅇ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적법시행령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혹은 우리센터(070-8862-84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