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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등록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실시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2/18 08:58 조회 : 31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의 출국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법무부에서는 2021.3.2.일부터 방문취업(H-2)자격 동포(방문동거 가족 포함), 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 동반(F-3) 체류자격 외국인에게 농어촌에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절근로에 참여하는 방문취업(H-2) 동포와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비자 신청 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별첨 상세 내용을 참고하셔서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허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1)(신청기간) ’21. 3. 2.() ~ ’22. 2. 28.()

지자체별 배정 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

(2)(신청방법)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

1)동반(F-3), 방문동거(F-1), 방문취업(H-2) 외국인 : 계절근로 희망 지자체에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신청(첨부 2)

2)비전문취업(E-9) 외국인 : 온라인(www.eps.go.kr), 전국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계절근로 희망 지자체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이메일로 신청(첨부 3)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지자체에 알선

(3)(지자체) 신청 받은 외국인에 대해 자체 심사 어가에 구직 알선(어가와 외국인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 체결 완료된 외국인에 한해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아래 사항별로 대리 신청*

* 계절근로 시작 예정 30일 전부터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청 가능

1)동반(F-3) 및 방문동거(F-1)자격 외국인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2)방문취업(H-2)방문동거(F-1-11)자격 외국인으로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중인 자

체류자격 변경[기타(G-1)]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출국기한 유예중인 자

체류자격 부여[기타(G-1)]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3)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으로서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체류자격 부여[기타(G-1)]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혹은 우리센터(070-8862-84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