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점수이민제에 의한 거주(F-2-7) 자격 변경 대상 및 구비서류
ㅇ 전문직, 준전문직 종사자 등의로서 체류자격 교수(E-1)에서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하고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요건을 갖춘 경우 점수제 평가항목의 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거주(F-2-7)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자격변경 시 필요서류는 (기본서류) ① 여권 ② 외국인등록증 ③ 표준규격사진 1장 ④ 수수료 13만원(자격변경 10만원 + 등록증 3만원) ⑤ 가족관계소명서류(동반가족이 국내에서 함께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제출) ⑥ 체류지 입증서류 ⑦ 현 직업 입증서류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대표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인 경우), 재학증명서(재학생일 경우) 등 ⑧ 고득금액증명(세무서발급)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한 가장 최신 연도의 소득금액증명 ⑨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⑩ 신청인 본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⑪ 신청인 본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소명하는 서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⑫ 외국 범죄경력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유효한 범죄경력증명서)
ㅇ 위 서류는 기본서류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으며 허가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