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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점수이민제에 의한 거주(F-2-7) 자격 변경 대상 및 구비서류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2/18 17:33 조회 : 393

(체류) 점수이민제에 의한 거주(F-2-7) 자격 변경 대상 및 구비서류

 

ㅇ 전문직, 준전문직 종사자 등의로서 체류자격 교수(E-1)에서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하고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요건을 갖춘 경우 점수제 평가항목의 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거주(F-2-7)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자격변경 시 필요서류는 (기본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수수료 13만원(자격변경 10만원 + 등록증 3만원) 가족관계소명서류(동반가족이 국내에서 함께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제출) 체류지 입증서류 현 직업 입증서류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대표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인 경우), 재학증명서(재학생일 경우) 고득금액증명(세무서발급)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한 가장 최신 연도의 소득금액증명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신청인 본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신청인 본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소명하는 서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외국 범죄경력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유효한 범죄경력증명서)

 

ㅇ 위 서류는 기본서류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으며 허가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