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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4/30 16:30 조회 : 676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 시행 안내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허가된 체류기간내 출국하지 못한 아래 대학 신입학생 및 복학생을 대상으,로 체류자격부여 특례를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해당자는 기한내 신청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례 주요내용

 

(대상자)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 체류 중 코로나19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 출국하지 못하고, 출기연·출기유 상태에 있는 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신입학) ‘21. 1학기 국내 대학 학위(D-2)과정 입학허가를 받은 자

- (복 학) ‘20. 2학기 학위(D-2)과정 휴학 후, ’21. 1학기 동일 대학 복학허가를 받은 자

 

(대상 교육기관) 별첨‘20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 따른 학위(D-2) 과정 일반대 이상 대학(복학은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 적용)

 

특례 제한대상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불허결정 통지를 받거나,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후 출기유 상태에 있는 자

 

현행 유학생 지침 상 유학(D-2) 체류자격변경 불가 체류자격* 소지자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기존 유학생으로 출석률 저조 등 학업실태가 불량하거나, 기타 제도악용 등 사유로 특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시행일 : '21.2.18.() ~ 3.5.()

 

첨부 2020년 교육국제화역량인증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