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상담 상담자료실

상담자료실


[체류]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2/06 12:42 조회 : 363

ㅇ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단계 격상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별첨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니 민원 신청은 온라인 전자민원(www.hikorea.go.kr)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혹은 우리센터(070-8862-84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