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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ㅇ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사전신고 안내ㅇ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2/27 10:35 조회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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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12.16(수)부터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합니다.


ㅇ 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이용하여 사전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46조, 제68조)


ㅇ 출국일 기준 3일~15일(공휴일 포함) 전까지 온라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절차 : 하이코리아 → 민원신청 → 자진출국 사전신고


ㅇ 다만,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 전력자, 제주무사증입국 후 무단이탈자는 체류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하여 사전신고 하여야 합니다


ㅇ 범칙금 부과 내용, 납부에 따른 입국금지 감면 등 안내 및 사범심사(납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항공기 출발시간 4시간 전까지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ㅇ 여권 인적사항과 신고한 인적사항이 다르거나 공항만 사범심사 과정에서 범죄기록 등이 확인된 경우, 당일 출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혹은 우리센터(070-8862-84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