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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 범위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2/27 10:36 조회 : 378

ㅇ F-4자격 소지자는 택배 배달업·주방보조원 등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유흥업·풍속업과 그 밖에 공익·취업질서 등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취업을 금지하고 취업 불가 업종 외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법무부에서 고시한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구체적 범위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붙임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8-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