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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한 부모 결혼이민자”의 거주(F-2) 자격 부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1/08 09:04 조회 : 340

제목 한 부모 결혼이민자거주(F-2) 자격 부여 안내

 

ㅇ 영주자격 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한 부모 결혼이민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경우 결혼이민자(F-6-2) 체류자격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금까지는 방문동거(F-1) 등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

 

ㅇ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법적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법무부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한 부모 결혼이민자가 국민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양육한 경우에는 거주(F-2) 자격을 부여키로 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하여‘21.1월중으로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ㅇ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직접 양육하고 국내 정주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갖춘 경우 한 부모 결혼이민자에게 1회 최장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신청일(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준 국내에서 5년 이상 자녀(국민) 양육, 정부지원을 받지 않을 정도의 소득수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의 한국어 구사능력 등

 

ㅇ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 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ㅇ 본 센터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단절하고 타 외국인과 다시 결혼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거주(F-2) 자격을 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ㅇ 다만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서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F-6-3 부여대상이며

 

ㅇ 그 외 사유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결혼이민자가 국민인 배우자와 다시 결혼한 경우는 F-6-1 부여대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세부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