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안내문】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상자 • ① ‘20. 12. 1. ~‘21. 1. 31. 사이에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② 시행일(’20. 12. 29.)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 연장처리 방법 • 위 직권 연장 처리 제외대상 이외의 일반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50일까지 직권 연장 처리됩니다. □ 유의사항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하더라도 직권 연장된 기간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에 표기해 드리지 않습니다. □ 조치결과 확인 (‘20. 12. 30.부터 조회 가능) • 조치 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체류만료일조회 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국번없이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