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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1/10 15:52 조회 : 331

제목: 재입국허가 제도 변경 안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법무부는 `21.1.8.()부터 해외 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변경된 재입국허가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1.1.8.() 이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21.1.8() 00시 이후 입국할 경우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존 재입국허가 진단면제 허가자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아 함

재입국허가 시 신청이 가능했던 `재입국허가자의 진단면제서`는 신청 불가

PCR 음성확인서는 해당국가 지정의료기관에서 비행기 출발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영문 번역 후 공증)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1345) 혹은 PCR 음성확인서와 관련된 내용은 질병관리청(1339)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