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문취업(H-2) 동포 구제방안 안내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항공기 비정상 운행 등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 국적동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법무부에서는 11.16(월) 부터 만기가 도래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국내 계속체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