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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 대상 및 신청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1/12 16:21 조회 : 651

 

제목 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 대상 및 신청안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피보험단위기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전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 F2<거주>, F5<영주> )도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급적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은 제한은 없으나,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최대 9개월)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혹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타(1350)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