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상담 상담자료실

상담자료실


[비자]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5/25 09:05 조회 : 499

ㅇ 아래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ㅇ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1998.6.14이후 외국인 와 한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 및 가 한국인인 자로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자는 의 나라 국적 또는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ㅇ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여부를 불문하고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6)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