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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자 퇴직금 산정방법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1/14 17:08 조회 : 298

<근로기준> 근로자 퇴직금 산정방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 산정공식 >

ㅇ평균임금=[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간 역일수(총 일수)]

ㅇ퇴직금=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와 ‘17.1.1부터 정식으로 근무(수급기간 제외)한 후 ’20.12.13일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금을 계산해 보자. ,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19.11.1~19.11.30일까지 본국에 다녀왔다고 가정

 

월 급여명세서 (단위 : )

기본급

연장,휴일근로수당

식비

총계

4대보험등

(공제)

차인지급액

1,600,000

100,000

100,000

1,800,000

150,000

1,650,000

 

월 평균임금 산정

임금계산기간

19.9.14~9.30

19.10.1~10.31

19.9.11.1~11.30

19.12.1~12.13

총일수()

17

31

0

13

61

임금

1,020,000*

1,800,000

0

754,838

3,574,838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평균임금

3,574,838/61

58,603.90

* 1,800,000 × 17/30

 

퇴직금 산정

58,603.90 × 30 × 1,443* / 365 = 6,950,583.09(* 365 ×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