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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 [정보] 외국인 단순 불법고용주 고용제한 특별해제 조치 안내

관리자 22/12/08 13:54 조회 : 635 접수중

· 외국인 단순 불법고용주 고용제한 특별해제 조치 안내

   외국인을 불법고용하여 아래와 같이 범칙금을 납부한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초청 및 고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처(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특별 해제조치를 시행하오니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고용주는 신청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1) 범칙금 500만원 이상 납부한 고용주
   -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을 방문, '고용제한 해제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가셔서 고용허가서 신청
  2) 범칙금 500만원 미만 또는 벌금 납부한 고용주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가셔서 고용허가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