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꼭 알아야 할 노동절 권리 안내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유급휴일)입니다. ※ 전 사업장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노동절 근무 시 최대 2.5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기본임금 1 + 휴일근로수당 1.5)
※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가 수당은 1배만 적용됩니다.
(예시)
※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