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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관리자 26/05/19 10:53 조회 : 308

안녕하세요.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우리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2026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C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반드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각 사업장 및 안내 담당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모든 작업장에서는 폭염 시 다음의 5대 기본수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

  • 냉방장치: 폭염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 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을 통해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 휴식: * 체감온도 31°C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부여

    • 체감온도 33°C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 보냉장구: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119 신고: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즉시 대처

    •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이 없을 시 119 신고


2.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체감온도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체감온도 폭염 특보 단계 조치 권고사항
33°C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C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 불가피한 경우 제외, 옥외작업 중지
38°C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전면 중지

3.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민감군 대상: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자

  • 작업시간 단계적 증가: 신규배치자 등은 상황을 고려하여 적응 기간을 둡니다.

  • 건강상태 주기적 확인: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합니다.

  • 사전 교육 실시: 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을 주지시킵니다.

  • 휴식 시간 추가 배정: 폭염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휴식 시간을 더 부여합니다.


4.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 주요 증상: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프로세스

  •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식힘 ▶ 수분 섭취 ▶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즉시 119 구급대 요청

  •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식힘 ▶ 병원으로 후송 (※ 의식이 없을 때는 수분 섭취 절대 금지)